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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46조의2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제5항에 따라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콘텐츠진흥원장 귀하
첨부서류: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증(분실한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란에 분실사유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없음
신청인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