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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46조의2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제5항에 따라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콘텐츠진흥원장 귀하

첨부서류: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증(분실한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란에 분실사유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없음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4-04-2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202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라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등록증을 재발급받기 위한 신청서입니다. 해당 서식은 분실 등의 사유로 등록증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정보

  • 상호필수
  • 본점의 소재지필수
  • 전화번호필수
  • 대표자 성명필수
  • 대표자 생년월일필수
  • 대표자 주소필수

회사 정보

  • 정관의 목적사업
  • 이사 및 감사
  • 자본금
  • 사업관리자 명칭
  • 주된 사무소의 주소
  • 지산관리자 명칭
  • 주된 사무소의 주소

재발급 정보

  • 등록번호필수
  • 등록 연월일필수
  • 재발급 사유필수

자주 묻는 질문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증 재발급 사유는 무엇인가요?

분실, 훼손 등의 이유로 등록증의 재발급이 필요할 때 사용됩니다.

재발급 신청시 수수료가 있나요?

아니요, 이 신청서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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