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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거래사 등록 신청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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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경력 및 자격: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데이터거래사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의 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교육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ㆍ제출 -> 접수 -> 확인 -> 검토 -> 등록증 발급 -> 등록증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