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거래사 등록 신청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경력 및 자격: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데이터거래사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의 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교육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ㆍ제출 -> 접수 -> 확인 -> 검토 -> 등록증 발급 -> 등록증 작성
자주 묻는 질문
데이터거래사 등록을 신청하면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처리 기간은 20일입니다.
수수료가 있나요?
데이터거래사 등록 신청 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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