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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 지정서

「식품산업진흥법」 제9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제3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