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 지정서
「식품산업진흥법」 제9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제3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자주 묻는 질문
어떤 기관이 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나요?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식품산업 정보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기관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지정서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지정서 발급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통해 이루어지며, 신청 서류 검토 후 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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