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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귀업체를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하고 그에 따른 임무를 고지합니다.
업체명:
대표자:
주소:
임무 내용:
임무 수행 장소:
사용기관(인수기관):
동원일:
동원방법:
임무기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서명 또는 인)
중앙전파관리소장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