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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귀업체를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하고 그에 따른 임무를 고지합니다.

업체명:  

대표자:  

주소:  

임무 내용:  

임무 수행 장소:  

사용기관(인수기관):  

동원일:  

동원방법:  

임무기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서명 또는 인)

중앙전파관리소장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