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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귀업체를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하고 그에 따른 임무를 고지합니다.

업체명:  

대표자:  

주소:  

임무 내용:  

임무 수행 장소:  

사용기관(인수기관):  

동원일:  

동원방법:  

임무기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서명 또는 인)

중앙전파관리소장 : (서명 또는 인)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3-11-09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3)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특정 업체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해당 임무를 고지하는 서식입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기본정보

  • 업체명필수
  • 대표자필수
  • 주소필수

임무 정보

  • 임무 내용필수
  • 임무 수행 장소필수
  • 사용기관(인수기관)필수
  • 동원일필수
  • 동원방법필수
  • 임무기간필수연월일부터 연월일까지

자주 묻는 질문

작성이 필요한 기본 정보는 무엇인가요?

업체명, 대표자, 주소가 필요합니다.

동원방법 옵션은 무엇인가요?

사용과 통제운용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임무기간은 어떤 형식으로 입력하나요?

연월일부터 연월일까지의 형식으로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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