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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치유관리단 지정서

1. 기관ㆍ단체명:  

2. 대표자:  

3. 소재지(주소):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양치유관리단을 지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