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관리단 지정서
1. 기관ㆍ단체명:
2. 대표자:
3. 소재지(주소):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양치유관리단을 지정합니다.
해양치유관리단 지정서
This form is used for the designation of a Marine Healing Management Group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s per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Marine Healing Resources.
이 서식의 기재 항목
당사자
- 기관ㆍ단체명필수
- 대표자필수
- 소재지(주소)필수
자주 묻는 질문
해양치유관리단 지정서가 무엇인가요?
해양치유관리단 지정서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특정 기관이나 단체가 해양치유관리단으로 지정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어떤 정보를 포함해야 하나요?
기관 또는 단체명, 대표자명, 그리고 주소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 서식은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해양수산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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