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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명 칭 :  

대표자 :  

소재지 :  

인력양성 분야 :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