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명 칭 :
대표자 :
소재지 :
인력양성 분야 :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 (서명 또는 인)
자주 묻는 질문
어떻게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나요?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 지정서 발급의 담당 기관은 어디인가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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