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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지정번호 제 호
기관 또는 단체명:
대표자:
소재지:
교육훈련 내용: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위 기관을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행정안전부장관 :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 (서명 또는 인)
광역시장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 (서명 또는 인)
도지사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 (서명 또는 인)
시장 : (서명 또는 인)
군수 : (서명 또는 인)
구청장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