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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지정번호 제 호

기관 또는 단체명:  

대표자:  

소재지:  

교육훈련 내용: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위 기관을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행정안전부장관 :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 (서명 또는 인)

광역시장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 (서명 또는 인)

도지사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 (서명 또는 인)

시장 : (서명 또는 인)

군수 : (서명 또는 인)

구청장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