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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지정번호 제 호

기관 또는 단체명:  

대표자:  

소재지:  

교육훈련 내용: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위 기관을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행정안전부장관 :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 (서명 또는 인)

광역시장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 (서명 또는 인)

도지사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 (서명 또는 인)

시장 : (서명 또는 인)

군수 : (서명 또는 인)

구청장 : (서명 또는 인)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3-01-03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2023)

This form is used for the designation of training institutions for specialists in the disaster safety industry, as per Article 10(2) of the Disaster Safety Industry Promotion Act and related regulations. It is managed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이 서식의 기재 항목

기본 정보

  • 기관 또는 단체명필수
  • 대표자필수
  • 소재지필수
  • 교육훈련 내용필수

자주 묻는 질문

어떤 기관이 이 양성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나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에 정의된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지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심사 후 지정까지 몇 주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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