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더폼

신청법인 정보를 입력하세요

이 단계 필수 항목: 신청법인 성명, 신청법인 전화번호, 신청법인 주소

실시간 미리보기 — 입력한 값은 파란색으로 표시됩니다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신청법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대표자

(이사·청산인)

성명: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처분재산

종류 및 수량:   금액:  

처분방법:  

처분사유:  

「민법」 제80조제2항 및 「국무조정실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국무조정실장 귀하

첨부서류

1. 해산 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총회의 회의록 1부(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확인 è 결재 è 결과 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국무조정실(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업무 담당부서)

210㎜×297㎜[백상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