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신청법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대표자
(이사·청산인)
성명: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처분재산
종류 및 수량: 금액:
처분방법:
처분사유:
「민법」 제80조제2항 및 「국무조정실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국무조정실장 귀하
첨부서류
1. 해산 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총회의 회의록 1부(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확인 è 결재 è 결과 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국무조정실(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업무 담당부서)
210㎜×297㎜[백상지(80g/㎡)]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이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는 국무조정실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을 위한 허가를 신청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법인
- 신청법인 성명필수
- 신청법인 전화번호필수
- 신청법인 주소필수
대표자
- 대표자 성명필수
- 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필수
- 대표자 주소필수
- 대표자 전화번호필수
처분재산
- 처분재산 종류 및 수량필수
- 금액필수
- 처분방법필수
- 처분사유필수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비영리법인의 잔여재산 처분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것입니다.
첨부서류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해산 당시의 정관과 사단법인의 경우 총회의 회의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가 있나요?
이 신청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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