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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신청법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대표자

(이사·청산인)

성명: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처분재산

종류 및 수량:   금액:  

처분방법:  

처분사유:  

「민법」 제80조제2항 및 「국무조정실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국무조정실장 귀하

첨부서류

1. 해산 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총회의 회의록 1부(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확인 è 결재 è 결과 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국무조정실(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업무 담당부서)

210㎜×297㎜[백상지(80g/㎡)]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1-12-22국무조정실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2021)

이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는 국무조정실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을 위한 허가를 신청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법인

  • 신청법인 성명필수
  • 신청법인 전화번호필수
  • 신청법인 주소필수

대표자

  • 대표자 성명필수
  • 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필수
  • 대표자 주소필수
  • 대표자 전화번호필수

처분재산

  • 처분재산 종류 및 수량필수
  • 금액필수
  • 처분방법필수
  • 처분사유필수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비영리법인의 잔여재산 처분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것입니다.

첨부서류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해산 당시의 정관과 사단법인의 경우 총회의 회의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가 있나요?

이 신청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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