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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정증

제 호

1. 명 칭:  

2. 대 표 자:   (생년월일:  )

3. 주된 사무소의 소 재 지:  

4. 지정업무의 범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자상거래지원센터로 지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