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정증
제 호
1. 명 칭:
2. 대 표 자: (생년월일: )
3. 주된 사무소의 소 재 지:
4. 지정업무의 범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자상거래지원센터로 지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서명 또는 인)
자주 묻는 질문
어디서 신청하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서류 발급 후 무엇을 하나요?
지정증을 수령한 후, 전자상거래지원센터로서의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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