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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기관 지정서

1. 명 칭:  

2. 대표자:  

3. 소재지: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