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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기관 지정서

1. 명 칭:  

2. 대표자:  

3. 소재지: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교육훈련기관 지정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4-02-16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4)

교육훈련기관 지정을 위한 법적 증명서.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발급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기본정보

  • 명칭필수
  • 대표자필수
  • 소재지필수

자주 묻는 질문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는 무엇을 증명하나요?

차산업 발전과 차문화 진흥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 서식은 어디에서 발급되나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급하며, 농림축산식품부가 소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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