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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개월
신청기관
기관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설립 근거:
설립 목적:
설립 연월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번호: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또는 내부 규정
2. 사업계획서
3. 시설명세서
4. 전문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5. 인증업무 규정
수수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