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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개월

신청기관

기관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설립 근거:  

설립 목적:  

설립 연월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번호: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또는 내부 규정

2. 사업계획서

3. 시설명세서

4. 전문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5. 인증업무 규정

수수료 없음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1-01-1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1)

이 서식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근거하여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기관 지정을 신청할 때 사용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련기관을 지정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기관 정보

  • 기관명필수
  • 대표자필수
  •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필수
  • 소재지필수
  • 전화번호필수
  • 설립 근거필수
  • 설립 목적필수
  • 설립 연월일필수

신청인 정보

  • 신청인 (서명 또는 인)필수
  • (또는 대리인) 전화번호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의 제출처는 어디인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

수수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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