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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 필수 항목: 법인(상호)명,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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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수입업 신고서

「비료관리법」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신고합니다.

신고인:  , 성명(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영업장(보관창고 포함)의 소재지:  

수입비료의 종류 및 명칭:  , 보증성분량:  , 유해성분량:  , 그 밖의 규격:  , 수입국:  

제조공정ㆍ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원료명성분별 함유율(%)투입비율(%)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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