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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 필수 항목: 법인(상호)명,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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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수입업 신고서
「비료관리법」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신고합니다.
신고인: , 성명(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영업장(보관창고 포함)의 소재지:
수입비료의 종류 및 명칭: , 보증성분량: , 유해성분량: , 그 밖의 규격: , 수입국:
제조공정ㆍ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 원료명 | 성분별 함유율(%) | 투입비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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