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수입업 신고서
「비료관리법」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신고합니다.
신고인: , 성명(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영업장(보관창고 포함)의 소재지:
수입비료의 종류 및 명칭: , 보증성분량: , 유해성분량: , 그 밖의 규격: , 수입국:
제조공정ㆍ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 원료명 | 성분별 함유율(%) | 투입비율(%) | 비고 |
|---|---|---|---|
| . | . | . | . |
비료수입업 신고서
이 서식은 비료수입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관련 정보를 신고하기 위해 사용하는 신고서입니다.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제출되며, 필요한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고인 정보
- 법인(상호)명필수
- 성명(대표자)필수
- 주민등록번호필수
- 주소필수
- 전화번호필수
영업 정보
- 영업장(보관창고 포함)의 소재지필수
- 수입비료의 종류 및 명칭필수
- 보증성분량필수
- 유해성분량필수
- 그 밖의 규격필수
- 수입국필수
첨부서류
- 제조공정ㆍ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자주 묻는 질문
어디로 제출하나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처리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접수 후 7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첨부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제조공정ㆍ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문서, 보증성분 및 유해성분의 분석성적서, 재배시험성적서(필요한 경우)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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