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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수입업 신고서

「비료관리법」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신고합니다.

신고인:  , 성명(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영업장(보관창고 포함)의 소재지:  

수입비료의 종류 및 명칭:  , 보증성분량:  , 유해성분량:  , 그 밖의 규격:  , 수입국:  

제조공정ㆍ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원료명성분별 함유율(%)투입비율(%)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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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수입업 신고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3-08-07비료관리법 시행규칙 (2023)

이 서식은 비료수입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관련 정보를 신고하기 위해 사용하는 신고서입니다.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제출되며, 필요한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고인 정보

  • 법인(상호)명필수
  • 성명(대표자)필수
  • 주민등록번호필수
  • 주소필수
  • 전화번호필수

영업 정보

  • 영업장(보관창고 포함)의 소재지필수
  • 수입비료의 종류 및 명칭필수
  • 보증성분량필수
  • 유해성분량필수
  • 그 밖의 규격필수
  • 수입국필수

첨부서류

  • 제조공정ㆍ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자주 묻는 질문

어디로 제출하나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처리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접수 후 7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첨부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제조공정ㆍ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문서, 보증성분 및 유해성분의 분석성적서, 재배시험성적서(필요한 경우)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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