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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수출 지원기관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개월
「식품산업진흥법」 제17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식품수출 지원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인력 또는 시설ㆍ장비 현황
2.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3. 해외 식품인증 관련 업무 수행 실적
4. 해외 식품인증 관련 업무 수행 계획
수수료: 없 음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검 토 è 지정서 발급 è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