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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수출 지원기관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개월

「식품산업진흥법」 제17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식품수출 지원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인력 또는 시설ㆍ장비 현황

2.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3. 해외 식품인증 관련 업무 수행 실적

4. 해외 식품인증 관련 업무 수행 계획

수수료: 없 음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검 토 è 지정서 발급 è 공고

식품수출 지원기관 지정신청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4-03-26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2024)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식품수출 지원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이 서식은 기관 정보와 관련 첨부 서류를 포함하여 간단한 절차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기관 정보

  • 기관명필수
  • 설립일필수
  • 사업자등록번호필수
  • 대표자필수
  • 법인등록번호필수
  • 전화번호필수
  • Fax
  • E-mail필수
  • 주소필수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의 사용 목적은 무엇인가요?

식품수출 지원기관 지정을 신청하기 위한 서식입니다.

서류 제출 후 반환되나요?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처리기간은 약 3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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