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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이 사람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산림교육전문가가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이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