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이 사람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산림교육전문가가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이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산림청의 규정에 따릅니다. 자격 취득 시 안내받은 기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증 분실 시 재발급이 가능한가요?
자격증을 분실한 경우, 산림청에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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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의 사실을 확인하는 서식입니다. 이 서식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작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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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의 신고 및 폐업 상황 보고서
출판사의 신고 및 폐업 상황을 보고하는 서식으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11조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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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기업 지정신청서
This form is used for applying for designation as a learning company under the Act on Support for Work-Study Parallelism in Industrial Sites. It must be submitted to the Korea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The application includes company information, training preferences, and supporting documentation such as a business plan and credit rating doc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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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일학습병행자격증 발급을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신청인은 자격 취득 정보와 근무처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