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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서
지 정 번 호 제 호
전 문 분 야 (√으로 표시) [ ]
지 정 기 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유의사항 :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유의사항 : 나.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유의사항 : 다.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1년 이내에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개설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유의사항 : 라.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지정받은 교육시설이 아닌 곳에서 운영하거나 지정받은 교육과정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유의사항 : 마.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이행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한 경우
유의사항 : 2.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
유의사항 :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4.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운영한 경우에는 산림교육 전문과정 이수자 명단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