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서
지 정 번 호 제 호
전 문 분 야 (√으로 표시) [ ]
지 정 기 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유의사항 :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유의사항 : 나.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유의사항 : 다.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1년 이내에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개설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유의사항 : 라.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지정받은 교육시설이 아닌 곳에서 운영하거나 지정받은 교육과정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유의사항 : 마.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이행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한 경우
유의사항 : 2.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
유의사항 :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4.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운영한 경우에는 산림교육 전문과정 이수자 명단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은 무엇인가요?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은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산림청이 정한 기준에 따라 특정 기관을 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하는 과정입니다.
지정된 후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지정된 후에는 지정 기준을 지속적으로 충족해야 하며,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고, 지정된 교육시설 및 과정에서 운영해야 합니다.
지정이 취소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1년 내 과정을 개설하지 않거나 운영하지 않는 경우 등입니다.
관련 서식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의 사실을 확인하는 서식입니다. 이 서식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작성됩니다.
기술연구회등록원부
기술연구회등록원부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등록 및 변경 내용을 기록합니다. 기술연구회의 명칭, 소재지, 출자총액 등 다양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출판사의 신고 및 폐업 상황 보고서
출판사의 신고 및 폐업 상황을 보고하는 서식으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11조에 근거합니다.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등록,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접수 및 처리 기한은 등록 7일, 변경등록 3일입니다.
학습기업 지정신청서
This form is used for applying for designation as a learning company under the Act on Support for Work-Study Parallelism in Industrial Sites. It must be submitted to the Korea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The application includes company information, training preferences, and supporting documentation such as a business plan and credit rating documents.
일학습병행자격증 발급신청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일학습병행자격증 발급을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신청인은 자격 취득 정보와 근무처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