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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ㆍ단체만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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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 (설립년도: )
대표자명: (법인ㆍ단체만 해당함)
주소 또는 소재지: (전화번호: )
인터넷 주소:
교육기관의 명칭:
대표자명:
설립근거:
설립목적:
교육기관의 소재지: (전화번호: )
교육기관의 개설일(또는 개설예정일):
첨부서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 1. 전문인력 양성 실적 2. 교수요원 등 확보계획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운용 계획 4. 운영 경비의 조달 및 재정 운용 계획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적합ㆍ부적합 → 지정서 통보
발급기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