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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 (설립년도:  )

대표자명:   (법인ㆍ단체만 해당함)

주소 또는 소재지:   (전화번호:  )

인터넷 주소:  

교육기관의 명칭:  

대표자명:  

설립근거:  

설립목적:  

교육기관의 소재지:   (전화번호:  )

교육기관의 개설일(또는 개설예정일):  

첨부서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 1. 전문인력 양성 실적 2. 교수요원 등 확보계획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운용 계획 4. 운영 경비의 조달 및 재정 운용 계획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적합ㆍ부적합 → 지정서 통보

발급기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1-08-27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1)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한옥 관련 교육기관의 지정을 위한 신청서를 포함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 신청인 성명 또는 법인ㆍ단체명필수
  • 설립년도필수
  • 대표자명법인ㆍ단체만 해당함
  • 주소 또는 소재지(인터넷주소 포함)필수
  • 전화번호
  • 인터넷 주소

신청내역

  • 교육기관의 명칭필수
  • 교육기관 대표자명필수
  • 설립근거필수
  • 설립목적필수
  • 교육기관의 소재지필수
  • 교육기관 전화번호
  • 교육기관의 개설일(또는 개설예정일)필수

자주 묻는 질문

신청서 작성 후 어디에 제출하나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처리 기간은 접수 후 30일 이내입니다.

첨부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전문인력 양성 실적, 교수요원 확보계획,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운용 계획, 운영 경비의 조달 및 재정 운용 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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