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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또는 전수 교육 이수 내역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신설 2015.10.20.

학습구분은 전필(전공필수), 일선(일반선택)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십시오.

등급구분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수 교육 조교, 이수증 발급자(이수자), 전수 교육 이수자(전수생)으로 구분합니다.

전수 교육 이수자의 경우 전수 교육 확인서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학습구분종목명
{{learning_type}} 

전수 교육 확인서[전수 교육 이수자(전수생)만 작성]

인적사항

성명 
학습자번호 또는 생년월일 
전수 교육 종목중요무형문화재 제 호
{{course_subject}} 

위 학습자는 중요무형문화재 제 호의 전수 교육을 해당 기간 동안 전수받았음을 증명합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 호 보유자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보유단체 대표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시ㆍ도 지정 무형문화재나 명장의 경우 학점인정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