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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또는 전수 교육 이수 내역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신설 2015.10.20.

학습구분은 전필(전공필수), 일선(일반선택)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십시오.

등급구분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수 교육 조교, 이수증 발급자(이수자), 전수 교육 이수자(전수생)으로 구분합니다.

전수 교육 이수자의 경우 전수 교육 확인서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학습구분종목명
{{learning_type}} 

전수 교육 확인서[전수 교육 이수자(전수생)만 작성]

인적사항

성명 
학습자번호 또는 생년월일 
전수 교육 종목중요무형문화재 제 호
{{course_subject}} 

위 학습자는 중요무형문화재 제 호의 전수 교육을 해당 기간 동안 전수받았음을 증명합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 호 보유자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보유단체 대표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시ㆍ도 지정 무형문화재나 명장의 경우 학점인정 대상이 아닙니다.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또는 전수 교육 이수 내역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1-06-30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1)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또는 전수 교육 이수 내역을 기록하는 서식입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교육부 소관입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기본정보

  • 학습구분필수
  • 종목명필수
  • 등급구분필수
  • 인증기관명필수
  • 학점필수

전수 교육 확인서

  • 성명
  • 학습자번호 또는 생년월일
  • 전수 교육 종목
  • 중요무형문화재 제 호
  • 교육내용
  • 교육기간
  • 교육단체명

자주 묻는 질문

학습구분에 어떤 항목을 선택해야 하나요?

전공필수를 선택할 경우 전필, 일반선택을 선택할 경우 일선으로 기재하십시오.

전수 교육 확인서는 언제 작성해야 하나요?

전수 교육 이수자(전수생)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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