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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운수협정(인가, 변경인가)신청서
「철도사업법」 제1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공동운수협정 인가(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정보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협정 상대방 정보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신청 내용
법정효력 발생일자:
법정효력 존속기간:
사무소 명칭과 소재지: (선택)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필요 서류
1. 공동운수협정 체결(변경)사유서 1부
2. 공동운수협정서 사본 1부
3. 신ㆍ구 공동운수협정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1부
수수료: 3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