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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 필수 항목: 신청인 성명(대표자), 신청인 상호(법인명), 신청인 법인등록번호, 신청인 주소(소재지), 신청인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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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운수협정(인가, 변경인가)신청서

「철도사업법」 제1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공동운수협정 인가(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정보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협정 상대방 정보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신청 내용

법정효력 발생일자:  

법정효력 존속기간:  

사무소 명칭과 소재지:  (선택)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필요 서류

1. 공동운수협정 체결(변경)사유서 1부

2. 공동운수협정서 사본 1부

3. 신ㆍ구 공동운수협정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1부

수수료: 3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