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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운수협정(인가, 변경인가)신청서

「철도사업법」 제1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공동운수협정 인가(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정보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협정 상대방 정보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신청 내용

법정효력 발생일자:  

법정효력 존속기간:  

사무소 명칭과 소재지:  (선택)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필요 서류

1. 공동운수협정 체결(변경)사유서 1부

2. 공동운수협정서 사본 1부

3. 신ㆍ구 공동운수협정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1부

수수료: 3천원

공동운수협정(인가, 변경인가)신청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3-10-19철도사업법 시행규칙 (2023)

공동운수협정에 대한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기 위한 서식입니다.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처리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정보

  • 신청인 성명(대표자)필수
  • 신청인 상호(법인명)필수
  • 신청인 법인등록번호필수
  • 신청인 주소(소재지)필수
  • 신청인 전화번호필수

협정 정보

  • 협정 상대방 성명(대표자)필수
  • 협정 상대방 상호(법인명)필수
  • 협정 상대방 법인등록번호필수
  • 협정 상대방 주소(소재지)필수
  • 협정 상대방 전화번호필수

신청 내용

  • 법정효력 발생일자필수
  • 법정효력 존속기간필수
  • 사무소 명칭과 소재지협정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만 작성

자주 묻는 질문

공동운수협정 인가신청의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처리 기간은 30일 정도 소요됩니다.

공동운수협정을 변경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변경 사유서 1부, 공동운수협정서 사본 1부, 신ㆍ구 공동운수협정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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