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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식품명인 및 대한민국식품명인전수자 지원(지급)신청서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 및 대한민국식품명인전수자 지원(지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장려금을 제외한 사업 신청에 만 해당합니다). 사업계획서에는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따라 사업시기 및 규모, 소요예산 등을 적습니다. 2. 대한민국식품명인 활동 실적자료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장려금 신청에만 해당합니다). 3. 전수 실적 명세서 (대한민국식품명인전수자만 해당합니다). 4. 그 밖에 전수를 위한 서류 (대한민국식품명인전수자만 해당하며,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