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식품명인 및 대한민국식품명인전수자 지원(지급)신청서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 및 대한민국식품명인전수자 지원(지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장려금을 제외한 사업 신청에 만 해당합니다). 사업계획서에는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따라 사업시기 및 규모, 소요예산 등을 적습니다. 2. 대한민국식품명인 활동 실적자료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장려금 신청에만 해당합니다). 3. 전수 실적 명세서 (대한민국식품명인전수자만 해당합니다). 4. 그 밖에 전수를 위한 서류 (대한민국식품명인전수자만 해당하며,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서명 또는 인)
대한민국식품명인 및 대한민국식품명인전수자 지원(지급)신청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대한민국식품명인 및 전수자를 지원하기 위한 신청서입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정보
- 신청인 유형필수
- 성명(대표자)필수
- 성별필수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필수
- 보유기능 / 품목필수
- 주소필수
- 전화번호필수
업체 현황
- 업체명필수
- 사업장 소재지필수
- 지정 품목필수
- 연간생산능력(톤/년)필수
- 시설 연면적(제곱미터)필수
- 전수시설 연면적(제곱미터)필수
지원 분야
- 사업신청 분야필수
자주 묻는 질문
신청서를 제출하는 데 수수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서 작성 후 접수, 검토 및 승인을 거쳐 사업 시행 및 사업비 지급/정산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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