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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계열화사업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분실ㆍ훼손)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등록증(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검토 및 결재 è 등록증 작성 è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