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분실ㆍ훼손)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등록증(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검토 및 결재 è 등록증 작성 è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축산계열화사업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분실ㆍ훼손)
이 서식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축산계열화사업등록증이 분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재발급을 요청하는 데 사용됩니다. 신청인은 회사나 법인의 정보를 포함시키고 재발급 사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 회사ㆍ법인명필수
- 대표자 성명필수
- 법인등록번호필수
- 전화번호필수
- 주 사업장 소재지필수
- 신청일자필수
신청내용
- 등록 가축의 종류필수
- 계열화사업 등록번호필수
- 재발급 신청사유필수
자주 묻는 질문
등록증 분실 시 어떠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등록증 분실 시 특별한 제출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훼손된 경우 훼손된 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재발급 신청시 수수료가 있나요?
재발급 신청 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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