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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는 가축의 종류를 모두 기재하십시오.

2019. 1.16. 전부터 계열화사업을 영위한 자는 최초 사업개시일,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 예정일.

이 단계 필수 항목: 회사ㆍ법인명,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사업장 소재지, 자기자본금(억원), 신청 가축의 종류, 영업개시 연월일, 신청인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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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계열화사업 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정보

회사ㆍ법인명: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사업장 소재지:  

자기자본금(억원):  

신청 가축의 종류:  

영업개시 연월일:   (2019. 1.16. 전부터 계열화사업을 영위한 자는 최초 사업개시일,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 예정일)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계열화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출서류

1. 자기자본금을 확인할 수 있는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회사ㆍ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합니다)

2. 정관

3. 임원이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5제2호 각 목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의 사본

5. 계열화사업을 위한 시설ㆍ장비 및 인력의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수수료 없 음

처리기관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고정사업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가.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 표기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다.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처리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심 의 è 등 록 è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