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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계열화사업 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정보

회사ㆍ법인명: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사업장 소재지:  

자기자본금(억원):  

신청 가축의 종류:  

영업개시 연월일:   (2019. 1.16. 전부터 계열화사업을 영위한 자는 최초 사업개시일,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 예정일)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계열화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출서류

1. 자기자본금을 확인할 수 있는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회사ㆍ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합니다)

2. 정관

3. 임원이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5제2호 각 목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의 사본

5. 계열화사업을 위한 시설ㆍ장비 및 인력의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수수료 없 음

처리기관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고정사업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가.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 표기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다.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처리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심 의 è 등 록 è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도

축산계열화사업 등록신청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1-10-08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1)

축산계열화사업 등록신청서입니다. 이 서식은 축산계열화사업을 운영하거나 새로 시작하는 업체들이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데 사용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장하며,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 회사ㆍ법인명필수
  • 대표자 성명필수
  • 법인등록번호필수
  • 전화번호필수
  • 주 사업장 소재지필수
  • 자기자본금(억원)필수
  • 신청 가축의 종류필수신청하는 가축의 종류를 모두 기재하십시오.
  • 영업개시 연월일필수2019. 1.16. 전부터 계열화사업을 영위한 자는 최초 사업개시일,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 예정일.
  • 신청인 성명필수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 제출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정관, 결격사유 증명 서류, 계약서 사본, 시설ㆍ장비 및 인력 보유현황 서류가 필요합니다.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이 신청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서 작성 후 접수, 심의, 등록과정을 거쳐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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