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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교육전문기관 지정서

지정번호 제 호 기관(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주소: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 기관(단체)를 해양교육전문기관으로 지정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직인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나. 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다. 해양교육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과정을 개설하지 않은 경우 라. 1년 이상 계속하여 해양교육전문기관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마. 교육과정을 지정받은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해양교육전문기관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해양교육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습니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