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교육전문기관 지정서
지정번호 제 호 기관(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주소: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 기관(단체)를 해양교육전문기관으로 지정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직인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나. 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다. 해양교육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과정을 개설하지 않은 경우 라. 1년 이상 계속하여 해양교육전문기관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마. 교육과정을 지정받은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해양교육전문기관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해양교육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습니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양교육전문기관 지정서
This form is used for the designation of marine education institution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3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Marine Education and Culture. It requires details about the institution or entity seeking designation.
이 서식의 기재 항목
institution_info
- 기관(단체)명필수
- 사업자등록번호필수
- 대표자(성명)필수
- 주소필수
자주 묻는 질문
해양교육전문기관 지정이 취소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되거나, 1년 이내에 교육과정을 개설하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지정이 취소된 후 재지정은 가능한가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지정 받을 수 없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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