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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조사ㆍ정보업 재개신고서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해양조사ㆍ정보업의 업무 재개를 신고합니다.

신고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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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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