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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조사ㆍ정보업 재개신고서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해양조사ㆍ정보업의 업무 재개를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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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조사ㆍ정보업 재개신고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1-02-19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1)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및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서입니다. 해양조사ㆍ정보업의 업무 재개를 신고할 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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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누구에게 필요한가요?

해양조사ㆍ정보업의 업무를 재개하려는 사업자가 필요합니다.

첨부서류가 필요한가요?

첨부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수수료가 있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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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제출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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