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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조사ㆍ정보업 폐업신고서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조사ㆍ정보업의 폐업을 신고합니다.

첨부서류: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잃어버린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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