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ㆍ정보업 폐업신고서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조사ㆍ정보업의 폐업을 신고합니다.
첨부서류: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잃어버린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신고인: , , , , ,
신고내용: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자주 묻는 질문
폐업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제출해야 하며, 잃어버린 경우 사유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수수료가 발생하나요?
폐업신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폐업일자는 어떻게 정하나요?
본인이 실제로 사업을 종료한 날짜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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