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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 필수 항목: 합병 하려는 법인 상호(법인명), 합병 하려는 법인 성명(대표자), 합병 하려는 법인 등록번호, 합병 하려는 법인 주소(소재지), 합병 하려는 법인 전화번호, 합병 상대방 법인 상호(법인명), 합병 상대방 법인 성명(대표자), 합병 상대방 법인 등록번호, 합병 상대방 법인 주소(소재지), 합병 상대방 법인 전화번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상호(법인명),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성명(대표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등록번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주소(소재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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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합병 인가신청서

「철도사업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철도사업 법인의 합병인가를 신청합니다.

신청일: 년 월 일

신청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대표자)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 서류: 1. 합병의 방법과 조건에 관한 서류 1부 2. 당사자가 신청 당시 경영하고 있는 사업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합병계약서 사본 1부 5.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신청인(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대표자)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