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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합병 인가신청서

「철도사업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철도사업 법인의 합병인가를 신청합니다.

신청일: 년 월 일

신청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대표자)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 서류: 1. 합병의 방법과 조건에 관한 서류 1부 2. 당사자가 신청 당시 경영하고 있는 사업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합병계약서 사본 1부 5.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신청인(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법인합병 인가신청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3-10-19철도사업법 시행규칙 (2023)

본 서식은 철도사업법에 따라 법인합병 인가를 신청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합병 법인의 기본 정보와 합병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신청자는 국토교통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합병 법인 정보

  • 합병 하려는 법인 상호(법인명)필수
  • 합병 하려는 법인 성명(대표자)필수
  • 합병 하려는 법인 등록번호필수
  • 합병 하려는 법인 주소(소재지)필수
  • 합병 하려는 법인 전화번호필수
  • 합병 상대방 법인 상호(법인명)필수
  • 합병 상대방 법인 성명(대표자)필수
  • 합병 상대방 법인 등록번호필수
  • 합병 상대방 법인 주소(소재지)필수
  • 합병 상대방 법인 전화번호필수
  •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상호(법인명)필수
  •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성명(대표자)필수
  •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등록번호필수
  •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주소(소재지)필수
  •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전화번호필수

신청내용

  • 노선 또는 사업의 범위필수
  • 합병일필수
  • 합병 사유필수

자주 묻는 질문

어디에 서식을 제출해야 하나요?

해당 서식은 국토교통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합병일은 언제로 기입해야 하나요?

합병일은 법적으로 결정된 날짜를 기입해야 합니다.

합병 후 법인 정보도 입력해야 하나요?

예,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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